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0조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이전등록대위변제저당권채권양도일부양도ㆍ대위변제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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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0조(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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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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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의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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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