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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7조 · 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원부의 열람신청과 등본 및 초본의 발급신청)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열람하거나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송부받으려는 자는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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