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2조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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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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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면허번호란 : 면허번호
2.표시란 : 면허의 연월일, 어장ㆍ양식장 위치, 어업ㆍ양식업 종류, 어구(漁具)나 장치의 명칭, 어업ㆍ양식업의 방법, 채취ㆍ포획물이나 양식물의 종류, 어업ㆍ양식업의 시기,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존속기간ㆍ제한 또는 조건, 등록을 한다는 사실
3.갑구 사항란 :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의 성명ㆍ주소,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을 한다는 사실
②「수산업법」 제12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제한 또는 조건의 해제등록을 할 때에는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해제할 사항과 해제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해제한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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