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4조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재산에 속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이전으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하여야 하는 신탁의 등록말소에 대한 등록신청은 이전등록의 신청과 같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은 신탁의 종료로 말미암아 신탁재산에 속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이전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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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0조 ·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제71조 ·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제72조 ·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제73조 · 신탁등록의 신청서제73조의2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74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지금 보는 조문
제75조 · 신청서의 첨부서류제76조 · 사실의 확인 등제77조 ·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제78조 ·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제79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