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3조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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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제79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제80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제81조 ·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제82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83조 ·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4조 ·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5조 ·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86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제87조 ·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제88조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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