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3조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민법채권자등록대위성명ㆍ주소와등록신청서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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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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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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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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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의 성명ㆍ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은 제63조와 제6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대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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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