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7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등록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멸실의 사유
2.멸실 연월일
3.멸실한 서류의 종류
4.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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