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등록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멸실의 사유
2.멸실 연월일
3.멸실한 서류의 종류
4.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7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등록회복에 관한 공고) 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등록회복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등록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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