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4조 (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입어등록부 기재사항) 입어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입어의 표시
2.입어의 제한ㆍ정지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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