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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0조 ·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등록원인과 그 일자
3.등록의 목적
4.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신탁등록부의 표시란에 신탁재산 표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끝에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신탁의 목적인 어업ㆍ양식업 면허 번호 또는 신탁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순위번호
3.권리의 종류
4.등록을 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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