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등록회복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 따르는 것 외에 제3장을 준용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8조 ·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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