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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7조 ·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채권에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에 이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변제시기
2.이자
3.이자의 발생시기나 지급시기
임차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등록원인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임차권의 존속기간
2.차임의 지급시기
제1항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신청서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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