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7조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채권에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인에 이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변제시기
2.이자
3.이자의 발생시기나 지급시기
②임차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여져 있으면 등록원인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1.임차권의 존속기간
2.차임의 지급시기
③제1항의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다르면 신청서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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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3조 ·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84조 ·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5조 ·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86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87조 ·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8조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9조 · 금액의 표시가 없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제90조 · 채권의 일부양도ㆍ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 이전등록의 경우제90조의2 ·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제91조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과 과세표준 가격의 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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