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4조 (가등록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항란에만 세로줄을 긋고 그 왼쪽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빈자리를 두어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그어야 한다.
가등록의 기재가등록사항란세로줄본등록빈자리왼쪽순위번호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②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항란에만 세로줄을 긋고 그 왼쪽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빈자리를 두어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그어야 한다.
③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 신청이 있으면 가등록 왼쪽의 빈자리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등록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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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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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항란에만 세로줄을 긋고 그 왼쪽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빈자리를 두어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그어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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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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