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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4조 · 가등록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가등록의 기재)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하여야 한다.
가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항란에만 세로줄을 긋고 그 왼쪽에 본등록을 할 수 있는 적당한 빈자리를 두어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그어야 한다.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 신청이 있으면 가등록 왼쪽의 빈자리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등록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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