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수산업법」 제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0.8.26, 2023.1.10>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0조 ·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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