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0조 (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공동 등록신청의 대표자) 「수산업법」 제6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된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대표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0.8.26,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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