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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어업권 공유자 명부 및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이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면허번호
2.지분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갑구부터 병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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