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8조 (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등록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할 사항, 말소의 사유 및 말소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에게 각각 그 말소사실과 말소의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한 등록을 제1항에 따라 말소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의 신청에 따라 마친 등록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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