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7조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조문 원문
제67조(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등록된 권리자가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음을 등록하려는 등록권리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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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3조 ·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제64조 ·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제64의2조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제65조 ·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제66조 ·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67조 ·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제69조 · 가등록의 신청제70조 ·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제71조 ·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제72조 ·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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