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7조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 등록된 권리자가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음을 등록하려는 등록권리자는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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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제64조 ·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의 권리이전등록의 신청인제64조의2 ·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인제65조 ·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제66조 ·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67조 ·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제69조 · 가등록의 신청제70조 ·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제71조 ·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제72조 ·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