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6조 (신ㆍ구 등록용지의 계속사용과 기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조문 원문

등록용지 중 표시란이나 사항란에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만한 빈자리가 없어지면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종전 용지에 기재된 면허번호를 옮겨 쓰고 종전 용지를 편철하는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종전 용지에 이어지는 용지임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1항의 경우 종전 용지에는 새로운 용지를 편철한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또는 신탁등록부의 책수ㆍ면수와 그 새로운 용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새로운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순위번호의 수를 기재하고 종전 용지 중 면허번호의 왼쪽에 제1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