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①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회복한 등록은 멸실 전의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기간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26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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