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6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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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회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관청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면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회복한 등록은 멸실 전의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기간은 제127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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