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3조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란에 변경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변경한 사항과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변경 전의 사항을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어장 또는 양식장의 변경으로 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변경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붉은색으로 말소하고 그 곳에 변경으로 말미암아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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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제49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제50조 ·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제51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제52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53조 ·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제55조 ·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제56조 · 준용규정제57조 · 직권등록을 마친 경우제58조 · 관할 등을 위반한 등록의 말소와 통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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