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5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제134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제30조에 준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각각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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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제132조 · 임시 어업권원부의 종류제132조의2 ·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제133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절차제134조 · 등록회복 기간 중 멸실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새로운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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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를 새로운 원부에 옮겨 쓰는 경우제137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제138조 · 등록회복 절차에 준용할 규정제139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멸실과 등록회복제140조 · 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