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제134조에 따라 새로운 등록을 한 경우에 그 등록이 제98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제30조에 준하여 말소등록을 하고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각각 알려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5조 ·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에서 착오를 발견한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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