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
①제126조 또는 제139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는 멸실한 때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회복 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관청은 멸실한 때의 등록에 있었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