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40조 (회복등록 신청기간 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6조 또는 제139조에 따른 등록회복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는 멸실한 때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회복 신청기간이 지난 후 그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등록관청은 멸실한 때의 등록에 있었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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