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경매개시의 등록 또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공서는 직권으로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인을 대신하여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4조 · 경매개시 또는 압류 등록의 촉탁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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