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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어업ㆍ양식업등록령 · 제132의2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2의2조 ·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2조의2(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

임시 양식업권원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임시 양식업권등록부
2.임시 양식장도 편철장
3.임시 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4.임시 신탁등록부
임시 양식업권원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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