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31조 (착오ㆍ누락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서 그 착오나 누락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은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6>
1.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과 관계될 때
2.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에 관한 등록 외에 등록관청의 과오로 생긴 것일 때(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하면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83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없으면 그 중 한 명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은 제63조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등의 대위신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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