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관한 처분제한의 등록을 말소하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이 있으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록할 경우도 또한 같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2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