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6조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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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어업권ㆍ양식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나누어 분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용지를 써서 면허번호란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를 하며,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말소에 관계 없는 것으로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과 관계 있는 사항을 옮겨 쓰고 그 끝에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ㆍ양식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나누어 분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운 등록용지를 써서 면허번호란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를 하며,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말소에 관계 없는 것으로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과 관계 있는 사항을 옮겨 쓰고 그 끝에 분할허가의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표시,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을 등록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와 표시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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