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8조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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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6조제1항의 경우로서 분할허가 전에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認諾) 조서의 등본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제1항의 경우로서 분할허가 전에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을 승인하였음을 증명한 서면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認諾) 조서의 등본 또는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는 그 권리 또는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
②제1항의 경우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의 사항란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에서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제1항의 경우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등록명의인이 등록상 입어자가 될 수 없을 경우 또는 권리나 입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나 입어에 관한 등록에 그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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