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7조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채권에 따른 저당권의 목적인 다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등록용지 중 을구 사항란에 추가 저당권의 목적인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그 어업권ㆍ양식업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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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2조 ·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제103조 ·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제104조 ·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제105조 ·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제106조 ·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07조 · 추가 저당권 설정등록의 기재지금 보는 조문
제108조 ·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 등제109조 ·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제110조 · 첨부서류 원본의 반환제111조 ·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의 준용규정제112조 · 촉탁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