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7조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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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본등록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본등록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6>
②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본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제2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등록증명서에 제133조제4항에 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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