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의 등록증명서)
①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록을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에 옮겨 쓴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본등록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26>
②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본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제2항에 따라 임시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등록증명서에 제133조제4항에 준하여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권리자나 등록명의인에게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