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등록경정의 등록)
①등록경정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하여야 할 등록의 해당 표시란 또는 사항란에 등록경정 등록의 원인과 그 일자, 경정하여야 할 사항과 경정의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의 등록을 한 경우 경정한 사항은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제32조(등록경정의 등록)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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