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7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입어등록부에 제10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어장도 편철장 또는 양식장도 편철장(이하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이라 한다)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책수와 면수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 해당란의 등록한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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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같은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제23조 · 부기등록의 순위번호 기재제24조 · 가등록의 기재제25조 · 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과 등록부 갑구 사항란의 기재제26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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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지분의 이전ㆍ변경 등의 등록제29조 · 신탁에 관한 등록제30조 · 등록의 말소제31조 · 착오ㆍ누락의 통지제32조 · 등록경정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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