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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7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과 어장도면ㆍ양식장도면 편철 등의 경우)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에 제2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입어등록부에 제105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어장도 편철장 또는 양식장도 편철장(이하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이라 한다)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를 편철하거나 제44조에 따라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에 도면을 첨부한 경우에는 그 장부의 책수와 면수를 어업권등록부 또는 양식업권등록부 해당란의 등록한 끝부분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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