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제96조에 따라 등록접수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으로서 대표자가 정하여 있으면 그 성명만을 기재하고 그 밖의 자는 그 인원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7조 ·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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