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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1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제24조제2항에 따라 가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긋고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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