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1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조문 원문
①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제24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표시란에 등록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사항란에 등록한 경우(제24조제2항에 따라 가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세로줄을 긋고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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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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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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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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