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7조 (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소를 각하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예고등록 말소의 촉탁청구포기나예고등록각하한재판이제기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7조(예고등록 말소의 촉탁) 제4조에 따라 제기된 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제1심 법원은 지체 없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이나 초본, 소의 취하, 청구포기, 인낙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등록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1.소를 각하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2.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소가 취하된 경우
4.청구포기나 인낙이 있는 경우
5.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를 각하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