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①가등록의 등록말소는 가등록의 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나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가등록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70조(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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