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0조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등록의 등록말소는 가등록의 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나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가등록의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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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5조 ·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등록의 신청인제66조 ·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제67조 ·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제68조 ·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제69조 · 가등록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70조 ·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제72조 ·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제73조 · 신탁등록의 신청서제73조의2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제74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