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1조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어업ㆍ양식업에 관한 등록신청이라는 붉은 글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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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6조 ·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제67조 ·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등록말소의 신청인제68조 · 등록권리자만의 등록말소 신청제69조 · 가등록의 신청제70조 · 가등록의 등록말소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71조 ·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2조 ·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제73조 · 신탁등록의 신청서제73조의2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제74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제75조 · 신청서의 첨부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