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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1조 ·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어업ㆍ양식업에 관한 등록신청이라는 붉은 글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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