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1조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조문 요약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어업ㆍ양식업에 관한 등록신청이라는 붉은 글씨를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의 제출 방법등기우편신청서어업ㆍ양식업등록신청서등록신청인대리인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어업ㆍ양식업에 관한 등록신청이라는 붉은 글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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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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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어업ㆍ양식업에 관한 등록신청이라는 붉은 글씨를 기재하여야 한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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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