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6조 (사실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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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사실의 확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등록 원인이 상속인 경우
2.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
3.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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