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6조 (사실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사실의 확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관청은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1.등록 원인이 상속인 경우
2.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인 경우
3.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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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2조 ·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제73조 · 신탁등록의 신청서제73조의2 ·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서제74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이전 등으로 인한 신탁등록의 등록말소 신청서제75조 · 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76조 · 사실의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77조 ·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제78조 ·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제79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제80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제81조 ·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