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30조 (등록회복신청과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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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록회복의 신청서에는 원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기재한 후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회복의 신청서에는 원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ㆍ접수번호 및 등록연월일을 기재한 후 원 등록의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과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 또는 그 밖의 증명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제83조제1항 또는 제129조의 경우
2.「신탁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탁권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3.멸실, 분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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