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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조 ·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면허번호
2.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
3.제한 또는 조건
4.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존속기간
5.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동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부터 정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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