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조 (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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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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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면허번호
2.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표시
3.제한 또는 조건
4.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존속기간
5.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동
②어업권등록부 및 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부터 정구까지의 난에 기입할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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