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6조 (신청서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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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신청서가 제출되면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로서 우편물이 업무시간 외에 도달하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만 도달한 시간을 접수한 시간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서가 제출되면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로서 우편물이 업무시간 외에 도달하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만 도달한 시간을 접수한 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동일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건의 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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