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6조 · 신청서의 처리절차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6조(신청서의 처리절차)

신청서가 제출되면 등록접수부에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로서 우편물이 업무시간 외에 도달하면 제7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만 도달한 시간을 접수한 시간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접수번호는 접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동일한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건의 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8.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