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51조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된 어업권의 어장도 또는 양식업권의 양식장도는 어장도ㆍ양식장도 편철장의 끝에 묶고 원 어장도 또는 양식장도는 붉은색으로 말소하여 그 곳에 분할로 인해 옮겨 썼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제47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제48조 ·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제49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제50조 ·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51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제53조 ·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제54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제55조 ·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소멸등록 등제56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