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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1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등록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3.등록원인과 그 일자
4.등록의 목적
5.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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