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01조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등록하여야 할 권리와 입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등록을 한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등록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3.등록원인과 그 일자
4.등록의 목적
5.신청서에 기재된 그 밖의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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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6조 · 신청서의 처리절차제97조 · 등록의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접수부의 기재제98조 · 각하하여야 할 신청서제99조 · 등록의 순서제100조 ·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ㆍ신탁등록부 표시란의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01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 사항란의 기재지금 보는 조문
제102조 · 신탁으로 인한 어업권ㆍ양식업권 등의 이전등록을 한 경우제103조 · 수탁자 변경 등의 경우와 신탁등록부의 직권등록제104조 · 표시란ㆍ사항란의 등록의 기재제105조 · 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제106조 ·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저당하는 경우의 기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