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4조 (등록면허세)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여러 개의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같은 등록원인으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과 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관할 시ㆍ군(해당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을 포함하며, 제95조에서 또한 같다)에 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러 개의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같은 등록원인으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과 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관할 시ㆍ군(해당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을 포함하며, 제95조에서 또한 같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0.9.20, 2020.8.26>
②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서에는 해당 등록관청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7개 펼치기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