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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94조 · 등록면허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등록면허세)

여러 개의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한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같은 등록원인으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과 이전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관할 시ㆍ군(해당 시ㆍ군의 금고 또는 금고대리점을 포함하며, 제95조에서 또한 같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0.9.20, 2020.8.26>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서에는 해당 등록관청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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