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66조 (등록명의인의 변경, 권리의 포기 등에 따른 등록말소의 신청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이나 경정 또는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나 입어 의사의 포기로 인한 등록말소는 등록명의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②등록명의인의 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입어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의 상속인이나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어업권ㆍ양식업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의 포기 또는 입어의 소멸로 인한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화해ㆍ인낙 조서의 등본, 「수산업법」 제92조에 따른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할 수 있으면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도 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명의인의 사망이나 해산으로 말미암아 입어할 수 있는 요건이 소멸하였을 경우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나 그 밖에 이에 상당한 서면 또는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20, 2020.8.26,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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