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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8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ㆍ초본의 작성방법)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의 등본 및 초본은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써 작성한다. <개정 2020.8.26>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 입어등록부 및 신탁등록부의 등본과 초본의 경우 그 용지에 빈자리가 있으면 붉은 줄을 그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각 용지 사이에는 등록관청의 직인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와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인증한다는 인증문, 등록관청명 및 연월일이 각각 기재되어 있을 것
2.등록관청의 직인이 찍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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