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1조의2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의2, 제65조, 제73조의2, 제84조, 제90조의2, 제119조 및 제121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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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 예고등록 말소의 촉탁제118조 · 신탁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의 등록 촉탁제119조 ·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제120조 · 신탁을 변경한 경우제121조 · 수탁자의 해임등록과 등록사항란의 추가기재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121조의2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122조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제123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경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제124조 · 예고등록의 기재란제125조 · 촉탁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의 절차제126조 · 어업권원부ㆍ양식업권원부가 멸실된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