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의2(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60조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4조의2, 제65조, 제73조의2, 제84조, 제90조의2, 제119조 및 제121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121의2조 ·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시행 · 2023-01-12공포 · 2023-01-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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