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9조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조문 원문
①공유의 어업권ㆍ양식업권을 갑과 을 두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기재ㆍ말소하고, 갑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제47조와 제4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새로운 등록용지에 작성한 을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해당란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할 것
가.면허번호란 :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나.지분란ㆍ순위번호란 및 사항란 :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사항
2.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면허번호란에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기재한 후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를 붉은색으로 말소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분할로 인하여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하여 새로이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를 써서 제26조와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 지분에 관한 것을 해당 구의 사항란에 옮겨 쓰고 분할허가라는 사실과 그 연월일 및 분할로 인하여 옮겨 썼다는 사실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③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란에서의 종전 등록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종전 등록을 각각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1.면허번호란 : 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2.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의 지분란 : 그 지분(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3.갑구사항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실
가.갑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변경등록을 한다는 사실
나.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공유자로 된 자에 관한 등록란 : 분할허가라는 사실, 분할허가의 연월일,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면허번호 및 분할로 말미암아 옮겨 썼음을 등록한다는 사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경우 을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갑구 사항란 중 어업권ㆍ양식업권설정 등록의 끝에 을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기재하고,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책수와 면수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⑤제2항의 경우에 분할로 말미암아 각 어업권ㆍ양식업권이 각 한 명에게 귀속한 경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외에 원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권리에 대하여는 제48조와 제49조에 준하여 원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등록용지 중에서 각 해당 어업권등록부ㆍ양식업권등록부의 해당 구의 사항란에 등록을 옮겨 적고, 어업권ㆍ양식업권 공유자 명부의 기재사항 전부를 붉은색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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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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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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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어업ㆍ양식업등록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어업ㆍ양식업제한 등의 표시도면과 어장도ㆍ양식장도제45조 ·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등록제46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제47조 · 어업권ㆍ양식업권을 두 개로 분할하는 경우의 등록제48조 · 분할허가 전의 어업권ㆍ양식업권 외의 권리 또는 입어의 소멸 등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49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에 따른 공유자의 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마을어업권으로서 입어에 관한 등록이 있는 분할의 경우제51조 · 어업권ㆍ양식업권 분할과 어장도ㆍ양식장도제52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을 세 개 이상으로 분할한 경우의 등록제53조 · 분할의 경우를 제외한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변경등록제54조 ·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소멸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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