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조 (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등록관청의 변경과 등록부 등의 이송) 등록관청이 변경되면 종전 등록관청은 그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한 권리 및 입어에 관한 부책(簿冊)과 관계 서류를 새로운 등록관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책과 관계 서류가 일책(一冊)의 일부일 때에는 그 등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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