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8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면허의 번호
2.등록원인과 그 일자
3.등록의 목적
4.연월일
5.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6.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7.등록관청의 표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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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의 이전등록 신청서제78조 · 같은 등록관청에 여러 개의 등록신청서를 내는 경우제79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신청의 경우제80조 ·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가 있는 등록말소 회복신청의 경우제81조 · 첨부서류의 반환 청구와 등본의 첨부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47개 보기제82조 · 신청서의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3조 · 대위자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84조 · 신탁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제85조 · 환매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제86조 ·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제87조 ·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의 등록신청서 기재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