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①입어의 보존등록을 하는 경우 제101조의 기재사항 중 입어의 표시는 입어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입어의 표시에 대하여 경정등록이나 변경등록이 있으면 입어등록부의 비고란에 어업권등록부에 등록한 등록의 순위번호, 책수와 면수를 각각 기재한다.
제105조(입어등록부의 입어 표시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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