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제72조 (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법」 제17조제3항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어업권ㆍ양식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및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0, 2020.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등록의 원인과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신청서)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원인과 등록의 목적이 같으면 같은 신청서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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